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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리서치센터장이 160번 넘게 주식매매?" 금감원 개선조치

'이해상충 관계 없다' 판단...해당 증권사 경영유의 및 개선 조치
김예람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예람 기자]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이 자기 계좌로 160회 이상 주식 매매를 하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개선조치를 받았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리서치센터장이 자기 계좌로 주식 매매를 한 K증권에 지난 8일 개선 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중징계는 아니지만, 리서치센터장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는 이례적인 조치다.

금감원 조사 결과 해당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GS건설 등 37개 종목을 164회 매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가 강한 대형 증권사에서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센터장의 매매를 금지하고 있다"며 "K증권사에서는 리서치센터장이 담당 섹터나 종목이 없다는 이유로 매매거래 금지를 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에 따르면 리포트를 작성하는 일반 애널리스트의 경우 리포트 발간 후 24시간동안 해당 주식을 매매하거나 7일이 지나기 전에 반대 방향으로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리서치센터장의 주식매매는 증권사마다 내부통제 기준이 다르지만,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경계심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자제하는 편이다.

K증권사 관계자는 "리포트가 발간돼 이해상충있는 매매는 10%도 되지 않았으며, 문제가 될 소지를 사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개선 권고가 있었던 것"이라며 "지적을 받아들여 센터장 및 부서장의 매매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모든 증권사에서 리서치센터장에 대한 주식매매 금지 규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증권사들은 센터장에 대해서 자기매매 제한 규제 등만 적용하고 있고, 내부통제 기준이 별도로 있지 않다. 이처럼 내부통제 기준이 없는 경우 리서치센터장이 주식 매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선 리서치센터장이 문제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기 계좌로 매매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오히려 일부 대형사의 경우 애널리스트 본인은 물론 가족 계좌까지 신고토록 하고 있는데, 재테크 수단이 가로막히는 등 과도한 내부통제라는 불만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자기 계좌 매매에 대한 통제보다 차명계좌 매매가 문제되는 것 아니냐"며 "가족 계좌 보고는 의무는 아니지만 사실상 강요받고 있어 점차 '숨쉴 틈'이 사라지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예람 기자 (yeahra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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