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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피자헛, 가맹점주에 '어드민피' 반환 시작

유지승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지승 기자]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과 수 년간 소송전을 벌여왔던 '어드민피' 비용을 처음으로 일부 점주들에게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한 일부 가맹점주인 17명에 대한 '어드민피' 반환을 지난달 22일 완료했다. 가맹점주 한 명당 반환 금액은 수 천 만원에 달한다.

피자헛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점주들이 지불한 어드민피를 돌려줬다"면서 "지급 기준과 기간은 판결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2015년부터 가맹계약상 근거가 없는 비용인 어드민피를 돌려달라며 본사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내용의 소송으로 점주들이 낸 단체 소송은 모두 5건, 인원은 300명에 육박한다.

이번 어드민피 반환 대상은 2015년 첫 단체 소송을 제기한 가맹점주 중 일부다. 피자헛은 지난 2003년부터 구매·마케팅·영업지원 등 각종 행정지원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어드민피를 거둬왔다. 지난해 6월까지 점주들이 지불한 어드민피는 115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은 피자헛 가맹점주 89명이 한국 피자헛을 상대로 낸 첫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 명을 제외한 원고 88명에게 352만원에서 9,239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피자헛 본사가 계속해서 불복해 항소·상고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연이은 재판에서 패소하는 가운데 '부당이득금 반환분'에 대한 높은 이자(15%) 부담에 반환 결정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9월에도 서울중앙지법은 강모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17명이 한국 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일부 받아들여 "점주들에게 이자를 포함해 총 3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2012년 4월 이후 신규로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서 매달 매출의 0.8%를 본사에 어드민피로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일부 가맹점주들은 지출한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2012년 4월 이후 신규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서 본사가 제기한 합의서를 작성한 점주들에 대해선 비용 반환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번 반환 대상에도 합의서를 작성한 점주들은 제외됐다.

이와 관련, 일부 가맹점주들은 "재계약을 빌미로 '어드민피' 합의서를 작성하라는 본사의 압박에 쓸 수 밖에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피자헛 가맹점주는 "아직 '어드민피' 반환을 못 받은 점주들이 많고, 합의서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본사가 끝까지 모든 점주들에게 돈을 돌려줄 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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