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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공공임대주택 불법 양도·전대 성행…"LH직원이 불법거래 묵인"

김혜수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혜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고가의 프리미엄이 붙은 채 불법 임차권 양도와 전대가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가 LH에서 받은 국점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5월까지 임차권 양도·전대 건수는 모두 1,754건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발생한 건수가 89%(1,558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의 경우, 임차인이 이주하는 거리가 40km이상일 때만 양도가 가능하지만 1km만 이전한 경우에도 승인을 해준 사례가 발생했다.

임차권 양도·전대 사례를 살펴보면 양도인의 신규 근무지 또는 생업상 이전 장소 들이 중복되거나, 신규 이전지가 중복되는 등 불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례가 무려 73건이나 확인됐다. 이밖에도 허위사업자등록증, 위조된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장을 일시 폐업한 후에 재개업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권 동의를 받아낸 사례도 발생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 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 5월 2일, 수원지방검찰청은 LH의 공공임대주택 불법 양도를 74회 승인해주고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1억4천여만원을 수수한 LH직원을 구속했다.

뿐만 아니라, 박완수 의원실은 부동산중개업자와의 통화로 공공임대전환 주택이 실제로 1억7천만원의 프리미엄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부동산중개업자가 담당하는 직원을 따로 연결해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프리미엄을 주고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실상이다.

박완수 의원은 “부동산중개업자와 LH직원이 손을 잡고 거액의 프리미엄이 오고가는 불법 양도거래를 묵인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불법 거래를 담당하는 직원이 누구인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몇 건의 불법 거래를 묵인했는지 등 철저히 조사할 뿐만 아니라, LH직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LH는 "LH에서는 임차권 양도․전대 관련 사항을 DB로 축척․관리 및 자료 공유하고, 의심세대 정밀실사 실시 등 양도시 불법행위 관리강화하고, 업무처리기준 개선을 통해 비리방지 등의 조치를 시행중에 있으나, 승인 후 사후 조사권한 등이 없어 불법양도를 모두 색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양전환 공공임대의 임차권 양도 금지, 양수인 자격요건 강화, 양도제한 기간 이후 허용 등의 방안이 논의 중으로 관계부서인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혜수 기자 (cury0619@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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