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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금융위 옴부즈만, 소비자 보단 ‘금융사 편중’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든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제도가 소비자 보다는 금융회사의 민원 처리에 더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출범 이후 지난 9월말까지 총 20개월 동안 금융회사 고충처리민원은 65건,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은 1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고충처리민원 6건과 소비자보호 제도개선 7건은 금감원 등 타 기관으로 이첩하여 실제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처리민원은 59건, 소비자보호 제도개선 9건으로 각각 월 평균 2.95건, 0.45건이다.

전해철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옴부즈만 제도가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며 "금융회사 고충민원처리에 집중되어 있는 옴부즈만 활용 현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총 81건 중 단 1건 만이 온라인으로 신청된 건이고, 나머지 80건 중 80% 이상이 금융회사가 개별 옴부즈만에게 개인적, 비공식적으로 건의하는 민원들이 안건으로 주로 상정되는 상황이다.

금융위 옴부즈만은 금융규제를 상시 점검하고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개선하여 금융회사의 고충을 경감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또 금융위는 지난 2017년 2월 옴부즈만에 대해 회의를 연 8회로 확대 개최하기로 결정했으나 10월 현재까지 회의는 4회 열리는데 그쳤다.

전 의원은“옴부즈만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옴부즈만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보호 제도개선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제도의 실질화 및 독립성 강화, 홍보 확대 등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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