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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제정된 지 50년된 중소기업기본법…"전면 개편해야"

이진규 기자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진규 기자]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준이 되는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된 지 50년이 넘어 중소기업 현실에 맞지 않아 법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체계 전반에 대한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1347개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16조6000억원을 투입해도 중소기업 현실이 크게 변하지 않는 이유로 '비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꼽았다.

중소기업기본법은 1966년 12월 6일 제정됐다. 제정 당시 일본의 중소기업기본법을 차용해 '사업 전환' 및 '노동 시책'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항이 유사하다.

중소기업기본법은 제정된 이후 2016년까지 50년 동안 불과 18차례 개정됐다. 이 중 5차례가 2015년 이후에 이뤄졌다. 또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고, 총 31개의 조항으로만 구성돼 시대의 요구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중기부가 시대흐름에 맞게 해당 법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정책 수립과 추진체계도 명시돼 있지 않아 정부 부처간 중소기업 정책을 조정할 기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범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기능을 확보해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상위법으로서의 위상을 명확하게 하는 등 중소기업기본법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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