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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골든브릿지證 인수 나선 텍셀네트컴, 유준원 대표 '문책경고' 걸림돌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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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앵커멘트]
코스닥 기업 텍셀네트컴이 골든브릿지증권을 인수하겠다고 나서면서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유준원 텍셀네트컴 대표의 과거 제재 사안이 인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수현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기사내용]
저축은행에 이어 증권업까지 진출하겠다고 나선 텍셀네트컴.

부실했던 공평·세종저축은행 인수 후 업계 최고 수준의 순익을 거두는 저축은행으로 키워내면서 금융권의 큰 손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이어 골든브릿지의 지분을 전량 인수해 골든브릿지증권의 경영권에 참여하겠다고 나섰지만, 과거 제재가 걸림돌입니다.

유준원 텍셀네트컴 대표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세종상호저축은행의 대표로 재직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한 차주에게 대규모 자금을 빌려준 문제가 드러나 유 대표는 문책경고를 받았고, 저축은행 대표 자리에서도 물러났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세종상호저축은행 관련 제재로 유준원 대표에게 대표직을 연임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 인수자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과 취득자금의 정당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전반적인 사안을 철저히 점검합니다.

때문에 유 대표의 과거 문책경고는 제재 후 3년 동안 증권사 대주주로서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텍셀네트컴이 유 대표의 결격사유가 해소되는 내년 3월에 대주주 변경 신청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텍셀네트컴이 골든브릿지의 지분 취득 예정일을 내년말로 공시한 것 역시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지만, 회사측은 부인했습니다.

텍셀네트컴 관계자는 "과거 문책경고 제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지분 인수 시점은 담보로 설정된 지분을 고려해 여유있게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축은행업계의 돌풍을 일으킨 주인공 텍셀네트컴이 증권사 진출의 벽까지 넘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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