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단독] 채권자 손실부담 때 예금자 우선변제로 가닥

김이슬 기자

thumbnailstart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앵커멘트]
대형 은행이 파산할 경우 공적자금 투입을 금지하는 채권자 손실부담 제도, '베일인' 도입이 올들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쟁점은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범위 설정인데요. 금융당국은 예금자를 우선변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금융사가 파산할 때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채권자가 손실을 분담하도록 하는 베일인 제도의 취지는 '대마불사' 종식입니다.

8년전 서울에서 열린 G20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이지만, 정작 한국은 수년째 도입을 미루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론 해외사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지만,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채권자 범위를 설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담보, 5000만원 이하의 보호예금을 제외한 모든 채권이 대상인데, 일반 예금자까지 포함시킬 경우 정치적 부담이 고민거립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전체 조달 자금 중 5000만원 초과 예금은 706조4천억원으로 전체 비중이 31%로 가장 큽니다.

은행채(330조6천억원)와 자기자본(176조4천억원)까지 더하면 전체 53%가 원칙적인 베일인 대상항목으로 잡히게 됩니다.

지난해 12월엔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설립이래 처음으로 한국 동료평가를 진행하고, 베일인 적기 도입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도 올들어 예금자를 우선변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 1월 은행권 실무진들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예금자 우선변제를 도입한 유럽연합 방식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차별금지원칙을 규정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FSB는 은행을 100% 자회사로 둔 지주가 채권을 대신 발행하는 '구조적 후순위화'를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걸림돌은 또 있습니다.

베일인 우선 적용 대상인 5대 금융사 중 우리은행이 아직 지주사 체제가 아니어서 보편적으로 적용시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이상 '베일인'에 눈을 감기가 어려워지면서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