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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본인 확인 가능해진다

이명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다음달부터 신용카드를 통해 온라인에서 본인 확인이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사용 가능한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기존 아이핀, 휴대전화 등에서 신용카드로 확대하기로 하고 국민, 롯데 등 총 7개 카드사를 신규 본인확인기관으로 최종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 이용이 불가능해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를 위해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거나 재외국민은 아이핀, 휴대폰을 통한 본인 확인이 어려웠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신규수단을 도입해 이용자의 편의성, 선택권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신규 대체수단으로 도입된 신용카드는 국민 대다수가 보유하고 있고 앱카드로 간편인증이 가능해 향후 범용성과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방통위는 보고 있다.


해당 카드사들은 다음달 안으로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웹사이트 등에서 일부 기능에 대한 본인확인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향후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에서 카드를 활용한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신용카드를 통한 본인확인서비스는 스마트폽 앱카드 실행, 휴대전화 ARS 연결,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후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방통위는 당분간 신용카드 본인확인 서비스의 안정성에 이상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기존 본인환인기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할 방침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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