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영장실질심사 5일로 연기…"불허 사유 없다"
황윤주 기자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영장실질심사가 하루 연기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해 5일 오전 10시 30분에 열기로 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피고인 측에서 검찰 동의를 받아 법원에 심문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며 "특별히 불허할 사유가 없어서 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서울남부지검은 국제조세조정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황윤주 기자 (hyj@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