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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 1심 패소

유지승 기자


2540만건의 회원정보를 유출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인터파크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인터파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처분 등 취소청구 1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다.

인터파크는 지난 2016년 5월 관리 소홀로 해킹을 당해 2540명 회원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켜 방통위로부터 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인터파트 정보처리자가 '최대 접속시간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퇴근해 PC가 해킹되는 등의 책임 소홀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심에서 인터파크는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통위 측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이 개정되면서 과징금 부과 기준이 크게 강화됐고, 기업의 기술적, 관리적 책임이 허술했다고 판단된 만큼 이번 행정처분이 적합했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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