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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암 보험 국민검사 기각…분쟁조정위로 해결

최보윤 기자



암 보험 가입자들이 제기한 국민검사 청구가 기각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1일 오후 암 보험 국민검사 관련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 달 암 환자 290여 명은 금감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했다.

보험사들이 암 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비를 부당하게 지급 거절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검사는 금융회사의 위법이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이 직접 검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금감원이 지난 2013년 도입했다. 소비자 200명 이상이 모여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3년 동양그룹의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첫 국민검사가 실시된 바 있으나 이후 아직까지 추가로 수용된 건은 없다.

금감원은 암 보험 분쟁과 관련해 국민검사를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접수된 암 보험 관련 민원을 사례별로 분류해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미 금감원은 분쟁조정을 위해 보험사들에게 ▲말기암 환자거나 ▲항암치료 중, 또는 ▲암 수술 직후 등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입원에도 암 보험금 지급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치에도 보험사와 소비자 간 입장 차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달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 시시비비를 가릴 계획이다.

아울러 문제가 된 모호한 약관을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요양병원 입원비는 특약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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