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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이스북도 개인정보보호 책임 규제받는다"

고장석 기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

국내에 진출한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이 국내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0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국내에서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라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국내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내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및 지체 사유 소명,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이미 해외로 이전된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다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했다. 국가별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상호주의'규정도 도입됐다.

그동안 국내에 진출했지만 사업장이 없었던 글로벌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국내 법 적용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국내 IT기업과 같은 규제를 받게 됐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고장석 기자 (broke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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