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김상조 고발 사건 5년 만에 무혐의…경제개혁연대 "항고 검토"
황윤주 기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2013년 당시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부터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지 5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경제개혁연대가 상법상 신용공여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현 회장을 지난달 중순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 회장은 시동생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과 경영 분쟁을 벌여오던 중 2006년 현대중공업그룹이 현대상선 지분 26.68%를 취득해 최대주주로 올라서자, 경영권 방어를 위해 현대엘리베이터를 통해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우호 지분을 확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상법상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특수관계인 등을 위해 신용 위험이 따르는 직간접적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 현 회장은 파생상품 계약을 통해 현대상선 주가가 떨어지면 현대엘리베이터가 손실을 물어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추석 연휴 전 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황윤주 기자 (hyj@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