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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동차보험 시장 경쟁 과열…과장ㆍ허위 광고도 급증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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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보험회사들의 자동자보험 시장 쟁탈전이 과열 양상을 띄면서 과장ㆍ허위 광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할인율이 커보이도록 눈속임하거나 가짜 미끼를 던져 소비자를 유인하는 건데, 적발이 쉽지 않고 제재도 미약합니다. 최보윤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사]
인터넷 포털에 '자동차보험'을 검색해봤습니다.

저마다 '보험료 할인' 혜택을 앞세운 보험사 광고들이 줄을 잇습니다.

보험료 계산만 해봐도 주유권 등 '경품'을 준다는 솔깃한 제안도 눈에 띕니다.

누구나 주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추첨으로 제한된 인원만 당첨되는 이벤트입니다.

메리츠화재는 올 초 이 같은 광고를 하며 '추첨'으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쏙 뺐습니다.

주유권을 받기 위해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넘긴 고객들은 황당할 따름입니다.

결국 메리츠는 광고 심의 규정 위반으로 300만원의 제재금 처분을 받았고 지금은 내용을 고쳤습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 뿐만 아니라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4개 주요 보험사들이 올 초 자동차 보험 광고 심의 위반으로 줄줄이 제재를 받았습니다.

온라인 전용 상품이어서 저렴한 가격을 마치 추가 할인 혜택이 더해진 것 마냥 포장하거나 주요 내용을 누락해 소비자를 현혹시켰다는 이유에섭니다.

지난해에는 DB손해보험이 문자메시지로 영업 하는 과정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은 내용의 광고문을 담았다가 1,000만원의 제재금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보험사들의 차 보험 시장 쟁탈전이 가열되면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ㆍ허위 광고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 최근 다이렉트(온라인) 자동차보험 경쟁이 심화되면서 판촉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광고가.. ]

더 큰 문제는 자주 바뀌는 온라인 광고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은데다 심의도 보험사와 보험협회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당국은 협회의 광고 심의와 후속 조치가 적절한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취재 : 박형준, 영상 편집 : 권혁주]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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