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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대기업 '은밀한 계약' 무더기 적발…불법 TRS거래 6조원 달해

이수현 기자



증권사들이 대기업과 개별 계약을 맺고 계열사 지원을 도운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선진 금융기법으로 알려진 총수익스왑, TRS 거래를 통해 은밀한 자금을 중개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증권회사의 최근 5년간 기업 TRS 거래를 검사한 결과 증권사 17곳에서 58건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거래 규모는 약 6조원이었고, 증권사들이 거래를 통해 받은 평균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8%였다.

미래에셋대우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이 모두 포함됐고, KB증권의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다.

TRS 거래는 총수익매도자와 매수자가 계약을 맺고 총수익매도자가 약정이자를 받는다. 총수익매도자는 기초자산에 투자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은 모두 매수자의 몫이다.

투자에서 발생한 총수익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매수자는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도 투자를 통한 이익을 거둘 수 있다. 매도자는 투자 자산의 손익에 상관없이 약정 이자를 챙긴다.

앞서 효성은 TRS 거래를 이용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TRS 거래를 하면 매수자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로 인해 TRS 거래가 대기업 계열사 지원의 우회적인 통로로 지적받기 시작했다. SK그룹 역시 최태원 회장이 TRS 거래로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대기업이 계열사간 자금지원과 지분 취득을 목적으로 TRS 거래를 이용한 사례가 다수 발견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사항으로 30여건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기업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계열사 지분을 취득하거나 투자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 TRS가 활용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도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상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공정위에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은 기업과의 거래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위반한 사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에셋대우와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14곳은 매매·중개 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거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거래목적이 위험회피에 해당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기업 TRS 거래 대다수는 계열사 지원이나 주식 취득이었다. 거래 기업이 상장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전문투자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이 같은 목적의 거래를 매매, 중개해선 안된다.

BNK투자증권와 이베스트투자증권, 현대차투자증권, IBK투자증권 등 4곳은 무인가 영업행위가 적발됐다. TRS는 일종의 장외파생상품이기 때문에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들은 인가받지 않고도 14건의 TRS를 중개했다.

증권사들은 TRS 거래에 대한 보고의무도 대다수 위반했다. 금감원 검사를 통해 증권사 13곳의 보고의무 위반 39건이 드러났다.

다만 금감원은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위반사항이 금융자문이라는 명목으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법규위반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을 감안해 조치수준을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징계를 받는 증권사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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