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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서 2년6개월 징역·집행유예 4년

윤석진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2년6개월 징역,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윤석진 기자 (drumboy2001@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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