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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개인 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임차공원제도 도입

국토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김현이 기자

사진은 본문과 무관함 <사진=뉴스1>

앞으로는 지자체가 개인 소유 땅을 빌려서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도시공원 내 전동킥보드 같은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장기미집행공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차공원 제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도시공원 내 개인형이동수단 통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임차공원 제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공원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부지사용료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해 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초 계약기간은 3년 범위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등 세부 운영기준과 계약 체결·변경 시 안내방법 등을 규정했다.

이번 제도 개정은 임차공원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도시공원 내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시범운행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개인형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인구는 확대됐지만, 현행법상 차도로만 통행이 허용돼 탈 곳이 없고 신규 유망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돼왔다.

이에 지자체가 도시공원에서 통행이 가능한 이동수단의 종류 및 통행구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안전문제를 고려해 이동수단의 중량은 30㎏ 미만, 속도는 25㎞/h로 제한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제한된 행위들도 완화했다. 그간 지자체장이 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 거주자는 산림 솎아베기, 나무 심기, 논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 외에는 모두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생활 또는 생업유지를 위한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행위 △주택의 수리 및 미관 개선 △일정 규모의 물건 적치 등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성해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자체가 고유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민의 생활방식 변화에 맞춰 도시공원이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한 장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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