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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IPO 쉬워진다...한국거래소 "상장 요건 완화"

이대호 기자

한국거래소가 우량한 리츠를 활성화 하기 위해 상장 요건을 완화했다.

한국거래소는 28일 "리츠 상장 활성화 등을 위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간주부동산 규제가 폐지된다. 간주부동산이란 지상권·전세권 등 부동산 사용권리 취득금액, 다른 리츠·부동산펀드에 대한 투자금액 등을 말한다.

기존에는 간주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투자 인정한도가 20%였으나, 다양한 형태의 리츠가 상장될 수 있도록 이를 폐지하는 것이다.

최저 자기자본 요건에 대한 심사시점도 개선한다. 최저 자기자본 요건(100억원 이상)의 충족 시점을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에서 '신규상장 신청일'로 변경한다. 즉, 공모자금을 자기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비개발 위탁관리 리츠의 상장예비심사를 폐지한다. 상장예비심사를 폐지해 약 2개월가량 빨리 상장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비개발 위탁관리리츠란 리츠의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30% 이하인 위탁리츠를 말한다.

비개발 위탁리츠의 종류주권 상장도 허용된다. 현재까지는 리츠 종류주권 상장을 위해서는 보통주로 전환해 상장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종류주권 그대로 상장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존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종류주권의 추가 발행을 방지하기 위해 종류주권 상장은 보통주권이 상장될 때 동시상장만 허용하기로 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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