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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비용 반영·설비 강화'…정부, 미세먼지 감축 '총력'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시점 2022년으로 앞당겨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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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석탄발전 가동을 줄이기 위해 발전비용을 정할 때 환경비용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과 같은 환경개선 비용이 발전비용에 포함됩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국내 미세먼지 주된 원인은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와 오래된 석탄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뚜렷한 해결책을 낼 수 없어 정부는 우선 국내 요인인 노후 석탄발전을 줄여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비용에 환경과 관련된 비용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연료 경제성만 고려됐던 발전비용에 오염물질 정화비용까지 더해지는 겁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과 약품처리비 등 환경개선 비용이 추가되면, 선탄발전소 발전단가가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발전소를 급하게 가동할 때 석탄발전의 가동 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또 석탄발전의 주원료인 유연탄의 세금이 세제개편으로 인해 4월부터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되면, 발전단가가 높아져 석탄발전의 가동이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환경설비를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됩니다.

2030년까지 11조5천억원을 투입해 석탄발전소 30기에 대한 환경설비를 보강합니다.

이미 폐쇄하기로 결정한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쇄 시점도 앞당깁니다.

오는 2025년까지 폐쇄하기로 한 30년 이상된 노후석탄 발전소 10기의 폐쇄 시점도 3년 앞당겨 오는 2022년까지 조기 폐쇄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발전량의 40%를 담당하는 석탄발전소 감축으로 줄어든 전력 생산은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LNG 발전으로 대체합니다.

LNG에 붙는 세금이 기존 킬로그램 당 91.4원에서 23원으로 대폭 줄어든 만큼 발전비용 감소가 예상돼 석탄발전 감축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요인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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