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음주운전 재범률 45%…제재 강화 필요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 운전면허취득 영구제한신효재 기자
(사진=송기헌 의원실)송기헌 의원(강원 원주 을)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은 24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운전자 또는 무면허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결격기간)을 상향해 음주운전 재범률을 근본적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송 의원은 "지난해 윤창호법 통과·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제재‧처벌 수준이 강화됐지만 최근 연예인, 경찰관, 현직 부장판사까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바 있다"며 "음주운전 재범률은 약 45%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사람 중 상당수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 음주운전 뿐 아니라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제재처분 역시 강화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했다.
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의 경우 대형사고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에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음주운전 1회 위반 시 3년,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5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 2년,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3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재처분을 강화했다"며 "윤창호법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아 제2, 제3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한 제재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신효재 기자 (lif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