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 적용
소재현 기자
오는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인실과 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과 한방병원의 2인실은 40%, 3인실은 30%로 본인부담률이 책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복지부는 병원과 한방병원이 병상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원환자 수가 적어 유휴병상이 일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는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소재현 기자 (sojh@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