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평원, 강원 산불관련 피해지역주민 의약품 재처방 가능
신효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5일 저녁 9시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일 발생한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협조 요청했다.
심사평가원 김승택원장은 “앞으로도 계속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강원도산불관련 특별재난지역은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신효재 기자 (lif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