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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농심·오뚜기 라면 가격 담합 안해"…최종 승소

박동준 기자



농심과 오뚜기가 미국 현지에서 라면 가격 담합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미국 유통업체가 1심 선고 이후 항소를 포기하면서 담합 관련 논란은 일단락됐다.

23일 농심과 오뚜기는 공시를 통해 “미국 유통회사인 The Plaza Company가 제기한 라면 담합 관련 미국 집단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지난 1월 농심과 오뚜기가 담합한 사실이 없다고 판결했다”며 “이후 원고측 항소 포기로 피고측 최종 승소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12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라면 제조업체 4개사가 가격을 담합했다고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라면 업체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결국 대법원에서 담합 사실이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공정위는 결국 업체들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했다.

문제는 2012년 국내 공정위의 판단을 토대로 2013년 7월 미주 지역에서 소송이 제기됐다. 대형마트 더 플라자 컴퍼니(The Plaza Company)는 농심 아메리카와 오뚜기 아메리카 등을 대상으로 라면 가격 담합 관련 손해배상과 행위금지명령 청구소송을 낸 것이다. 이후 소비자들도 동일 내용으로 청구소송을 내 집단 소송으로 확산됐다.

이와 관련 담당 법원인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월 12일 농심과 오뚜기의 담합이 없었다는 1심 선고 판결을 했다. 이후 지난달 21일 담당 판사가 소송종결서를 승인했고 일정 기간 동안 항소 접수가 이뤄지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동준 기자 (djp8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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