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발표일 연기…한진 총수 지정 못해"
염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0일 발표 예정이었던 '2019년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오는 15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고(故) 조양호 회장의 작고 이후 차기 기업집단 동일인, 즉 총수를 누구로 할지에 대해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 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일을 연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진그룹에 미뤄진 지정일자까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며, 한진그룹이 동일인 변경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동일인 지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한편, 공정거래법상 지정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