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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진 조원태 총수로 직권지정…LG 구광모, 두산 박정원도 총수로

한진 변경신청서 안내...공정위 관련 자료 제출받아 직권으로 총수 지정
카카오·HDC,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신규 지정
염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그룹의 총수를 고 조양호 회장에서 조원태 회장으로 직권변경했다. 또 LG그룹은 구광모 회장으로, 두산그룹은 박정원 회장으로 총수를 변경했다.

한진그룹의 경우, 변경신청서를 직접 내지 않았지만 공정위가 관계법상 한진그룹의 특수관계인인 조원태 회장에게 동일인 지정과 관련된 자료를 보내라고 요청했고, 조 회장 측에서 해당 자료를 보내와 공정위가 이를 토대로 직권 지정했다.

LG와 두산도 기존 동일인의 사망으로 동일인을 변경해야 할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해당 그룹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업집단 동일인이 바뀌었다.

또 카카오와 HDC를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대기업 즉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했다.

공정위는 15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59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하며 이 같이 밝혔다.

◆LG·한진·두산 총수 변경…공정위 "한진 총수, 조원태 회장…직권지정"

공정위의 올해 기업집단 지정의 가장 큰 특징은 동일인, 즉 그룹 총수들의 변경이 대거 이뤄졌다는 점이다.
◇공정위가 15일 LG와 한진, 두산의 동일인을 변경했다.

지난해에도 삼성과 롯데의 동일인 변경 이후 올해에도 다수의 동일인이 변경돼 대기업들의 지배구조상 세대변화가 본격화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는 기존 동일인의 사망으로 동일인을 변경해야 할 중대·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LG와 한진, 두산의 동일인이 변경됐다.

LG는 故 구본무 회장에서 구광모 회장으로, 한진은 故 조양호 회장에서 조원태 회장으로, 두산은 故 박용건 회장에서 박정원 회장으로 동일인이 변경됐다.

특히 한진의 경우 동일인을 변경하는 가운데 가장 큰 잡음이 났다. 이 때문에 이번 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에서 한진그룹은 공정위가 관련 법상 직권 지정했다.

한진의 경우 기존 동일인인 고 조양호 회장이 별세한 이후 동일인 변경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데 지난 3일에 내부 의사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동일인을 정할 수가 없다고 밝혀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상 해당 기업집단 특수관계인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데, 공정위는 특수관계인 중에 조원태 대표이사에게 지정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당시 공정위는 조 회장을 중심으로 한 친족 현황, 소속회사 현황, 소속회사 주주 현황, 위임장 및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했고, 한진측은 변경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14조 4항에 따라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을 직권으로 조원태 회장으로 지정했다.

동일인 변경 외에도 올해 대기업집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재무현황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기업집단 간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과 현대차, SK 등 상위 5개 집단이 기업집단 전체(59개) 자산의 54.0%, 매출액의 57.1%, 당기순이익의 72.2%를 차지하는 등 집단 간 차이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17년 지정집단 상위 5개가 가진 자산(53.0%)과 매출액( 56.2%), 당기순이익(70.5%) 비중과, 2018년 지정집단 상위 5개의 자산(53.4%), 매출액(56.7%), 당기순이익(67.2%) 비중보다 늘었다.

◆카카오·HDC,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편입…애경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 대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수는 전년(60개) 대비 1개 줄었으며 소속회사 수는 전년(2,083개) 대비 20개 증가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면 해당 기업집단은 소속회사에 대해서이 같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총수일가는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이 같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애경그룹(자산총액 5.2조 원)과 다우키움그룹이 (자산총액 5.0조 원) 새로 속하게 됐다.

기존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에서는 메리츠금융(금융전업)과 한솔(자산총액 4.8조 원), 한진중공업(자산총액 2.6조 원)이 제외됐다.

공정위는 또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34개 기업집단(소속회사:1,421개)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수는 전년(32개) 대비 2개 증가했고, 소속회사 수는 전년(1,332개) 대비 89개 늘었다.

카카오(자산총액 10.6조 원)와 HDC(舊.현대산업개발, 자산총액 10.6조 원)이 신규 지정됐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바는 규제 외에도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 적용된다.

공정위 "이번 지정으로 공정거래법상 출자제한, 공시 등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의 적용대상이 59개 집단으로 확정됐다"며 "해당 기업집단들의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시장에 의한 자율감시 기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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