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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소충전소 설치·운영기준 완화…안전규제 합리화로 충전인프라 확대

수소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도 허용
수소충전소 설치기준,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
박경민 기자

정부가 수소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해 수소전기차 충전 안전규제의 합리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수소경제 활성화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수소충전소 안전규제 합리화 관련 주요 개정내용
(충전소 규모 :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시간 당 처리능력 480세제곱미터 이하충전소 규모)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수소전기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을 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 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가스기능사 외에 양성교육 이수자도 허용한다.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인력을 쉽게 확보함으로써 충전소 운영비용을 줄이고, 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전기차 충전소와 철도·화기간 이격거리, 비현실적인 정기점검 및 품질검사 불합격 회수대상에 대한 개선도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소충전소와 철도 간 30m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시설의 안전도를 평가 받고 그 내용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면 설치가 가능하다.

수소충전소와 화기 간 8m 거리 유지의무 대상에서 수소추출기 내부 밀폐공간에 존재하는 화기는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소충전소의 정기점검(2년에 1회) 대상과 수소품질 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에서 LPG·CNG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자동차를 제외했다.

불특정다수의 수소전기차가 비정기적으로 수소충전소를 방문하는만큼, 정기점검 실시가 어려운 여건과 수소자동차에 충전된 수소는 기술적으로 회수가 곤란한 상황을 반영했다.

산업부 측은 “이번 규제 현실화로 수소전기차 충전소의 부지확보 문제 해소와 운영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된 수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경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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