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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 난다더니"…탈모인 울린 거짓 광고 식약처에 덜미

식품·의약품·화장품 분야서 탈모 허위·과대광고 적발
소재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해 2분기 동안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 사이트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2,248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식품분야 점검에서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거나 체험기 등을 활용해 광고·판매한 사례 등 432개 사이트를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를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 점검지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탈모 치료·예방 등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204건)를 비롯해 원재료 효능·효과 및 키워드 제목광고 등 소비자 기만 광고(225건)와 체험기 광고(3건) 등이 적발됐다.

탈모치료, 탈모예방 등 의약품 오인·혼동 적발 사례


특히 A사 제품은 '탈모방지, 출산 후 머리빠짐에 효과', B사 제품은 '임상적으로 탈모예방 및 남성호르몬 개선에 좋은 효과가 있다'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우려가 있도록 광고했다고 식약처는 지적했다.

'섭취 후 15일 뒤부터 머리빠짐이 줄어듬', '2달 섭취 후 두피 혈액순환 탈모효과', '탈모 영양제 6개월 만에 모발손실 방지' 등 소비자의 체험후기를 이용해 광고한 C업체도 적발됐다.

의약품 분야에서도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 등을 판매·광고하거나 허가받은 의약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의 광고가 총 336건 적발됐다.

국내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를 광고·판매한 사례가 1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고사이트에서 개인 간 거래 광고가 124건으로 뒤를 이었다. SNS·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한 사례도 87건에 달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차단을 요청했으며, 전문적으로 제품구매를 대행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관련증거를 확보해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체험기 적발 사례


샴푸·트리트먼트·토닉 등 화장품 분야에서는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유통 중인 41개 제품에 대해 점검한 결과 16개 제품, 1,480건을 적발됐다.

주로 탈모 방지, 발모, 호르몬 억제 등으로 의약품으로 오인우려가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이 1,4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실과 다르게 '의약외품'으로 광고하거나, '약리 전공 대학교수 연구·개발' 등 표현으로 전문가의 부정확한 권위에 기대는 광고 등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381개소)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 및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4개소)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현재 탈모 예방·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없으며, 특히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탈모 관련 효능을 표방하는 식품을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식약처는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이라 하더라도 탈모 방지·치료, 두피 건선·감염, 지루성 피부염 완화 등 의학적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모발용 샴푸의 경우 사용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내지 않으면 오히려 탈모나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여름철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는 다이어트 등에 사용되는 식품, 화장품 등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소재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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