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원격의료·자율주행 등 규제 확 푼다…규제자유특구 7곳 지정

강원·부산·세종·경북·대구·전남·충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58개 규제특례 허용
총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기업유치 400여개의 효과
유찬 기자



원격의료와 개인정보와 같이 규제에 막혀 발전하지 못했던 분야나 자율주행차 등 관련 법규가 없어 사업을 펼칠 수 없던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지난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 7곳을 지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7개 지역은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 안전)이다.

함께 특구위원회에 올랐던 울산(수소산업)은 수소연료전지 로봇, 지게차 등 실증할 수 있는 시제품이 개발돼야 하고, 사업의 완성도가 부족해 2차 선정시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 특례 49개와 메뉴판식 규제 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규제샌드박스 (규제혁신 3종세트 ①규제 신속확인, ②임시허가, ③실증특례)도 적용한다.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기업(특구사업자)에는 규제특례가 적용되고 예산 지원과 세제 감면도 가능하다.

실증특례·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며, 유효기간 내 법령 등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특구지정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하다.

특구기간 7개 특구에서 총 매출 7,000억원과 고용유발 3,500명, 기업유치 400여개의 효과가 기대된다.

규제자유특구별로 기대 효과를 살펴보면 강원도는 집에서도 원격의료가 가능해진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했다.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할 수 있다. 다만 진단·처방은 방문 간호사의 입회 하에 이뤄져야 한다.

사업기간 중 매출 390억원, 고용 230명 창출이 기대된다.

부산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도시가 된다.

민감한 개인정보는 별도 서버에 저장하고, 개인정보가 아닌 위치값을 블록체인 위에 두는 오프체인 방식 특례를 부여해 개인정보 문제를 해결했다.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이력관리, 관광서비스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되며 생산유발효과 89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29억원, 고용유발효과 681명, 기업유치 및 창업 효과 250개사 등이 예상된다.

세종시에서는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시대가 열린다.

자율버스 운행 실증을 허용해 국내최초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성장할 전망이다.

신규고용 222명, 사업화 매출액 170억원, 특허 17건 등이 예상된다.

경북은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선도한다.

그 동안 전기차 폐배터리 성능진단 등의 기준이 미비해 전기차 보급확대에 비해 폐배터리 재활용 등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특례를 적용했다. 2022년 이후 연 100억원 이상 매출 발생을 기대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세계 최초로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허용한다.

임상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재택 임상서비스 등을 통해 의료헬스케어분야 신서비스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기간 중 매출 1,570억원, 고용 409명 창출 및 창업 14개사가 예상된다.

전남에서는 초소형 전기차의 진입금지구역인 다리 위 통행을 허용하며 e-모빌리티 분야의 도약을 이끈다.

충북에서는 가스안전제어 분야에 무선제어장치 실증을 통해 세계 최초로 무선제어 기준을 마련했다. 해외 기술표준 선도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안전성을 보완한 지정조건들이 실증에서 잘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을 검토했던 분과위원장을 실증 안전성 검증 차원에서 규제옴부즈만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