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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제개편] ① 세제지원 늘려 경기 적극 방어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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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내년애 적용될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경기 방어를 위해 설비와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에 주는 세제 혜택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 소비세 감면혜택도 연장합니다. 대신 연봉 3억6천만원이 넘는 초고소득자는 세금을 소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큰 목표로 삼은 것은 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나라 밖으론 글로벌 경기와 반도체업황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나라 안에선 내수 활력이 낮아지는 가운데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세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재부는 민간의 설비와 R&D 투자,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한 세제지원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기업이 더 빨리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며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확대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7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의 세액공제도 확대합니다.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선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을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군산, 거제 등 위기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선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를 9월부터 3천달러에서 5천달러로 높이고 외국인 관광객의 사후면세점 즉시환급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도 연장합니다.

반면 총급여가 3억6,2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2만여명은 세부담이 약간 늘어납니다.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2천만원으로 설정하기로 한데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세제지원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일정 수준 메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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