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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 위한 물적분할 적법…가처분신청 기각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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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진행한 물적분할 안건 주주총회가 적법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공시를 통해 주주총회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이 기각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노조가 신청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을 나누는 물적 분할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권순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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