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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환경 전기택시 구입하면 대당 1800만원 지원

일반 전기차 보조금 비해 450만원 더 많아...다음달 27일까지 택시 사업자 모집
이명재 기자



서울시가 올해 3,000대의 전기택시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택시사업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한편 대당 1,800만원의 전기택시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달 27일까지 전기택시를 구입할 택시 사업자를 모집하며 전기택시 신청은 택시 사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서울 전기택시 보급 차량은 현대차(코나EV, 아이오닉EV) 2종과 기아차(쏘울 부스터EV, 니로EV) 2종 등 총 4종이다.


해당 차량이 충전을 완료했을 경우 주행거리는 각 406km에서 271km 범위이다.


전기택시 구입 보조금은 대당 1,800만원으로 일반 전기차 보조금에 비해 450만원 더 많다.


차량 제조사는 코나EV와 쏘울 부스터EV, 니로EV의 택시 전용 모델을 출시해 일반 모델 대비 70만~100만원 가량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기택시 운영의 핵심인 개인용 완속 충전기에 대해 기기당 130만원, 법인택시 충전기는 기당 1,0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전기택시 이용시 연료비는 기존 LPG 택시와 비교했을 때 연간 최대 개인택시는 200여만원, 법인택시는 500여만원 이상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친환경 전기택시의 선도적 보급을 통해 택시 이미지를 친환경 택시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택시 사업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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