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한약제제 '골절 특효약'으로 속인 판매자 구속
박미라 기자
한의사를 사칭하며 무허가 한약제제를 제조·판매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제제 '자연동(일명 산골)'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A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압수·수색 당시 A씨의 거주지와 차량에서 발견된 ‘자연동’ 완제품, 원료, 빈캡슐 등과 판매 관련 기록물을 전량 압수했다.
수사 결과 A 씨는 2010년부터 자연동 제품을 무허가로 제조해 올해 4월까지 시가 7억9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의사를 사칭하며 "골절 및 관절에 효과가 좋다"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광고했다. 또 무허가 제조한 자연동 완제품을 중금속 검사한 결과 납·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30㏙ 이하)의 최대 130배(3885㏙) 검출됐다.
중금속에 계속 노출될 경우 빈혈·행동장애·기억력 상실·신부전 및 당뇨병·피부암·폐암·방광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무허가 의약품 단속·수사와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