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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삼성전자 QLED TV 광고 과장됐다' 공정위에 신고…삼성 "근거 없는 주장"

LG전자 "소비자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삼성의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제재 따라야"
삼성전자 "근거 없는 주장" 반박
고장석 기자

8K 차세대 TV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LG전자가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는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광고에 대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LG전자는 삼성전자의 QLED가 단순히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한 제품으로 '퀀텀 닷 LCD'가 맞는 표현이라는 입장이다.

LG전자 측은 "기술 고도화에 따라 제조사가 별도로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저해 받을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삼성 QLED 8K TV(왼쪽)와 LG OLED TV(오른쪽)

삼성전자는 LG전자의 신고가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측은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면서 "삼성전자는 퀀텀닷 기술을 사용한 QLED TV를 2017년 선보여 전 세계 TV 시장에서 13년째 1위를 달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장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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