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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임대업 LTV 40% 규제, 오늘부터 시행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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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업과 임대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0·1 부동산 추가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늘부터 LTV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LTV 40% 규제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 임대업자 모두에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 1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 제한 조치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규정 개정을 통해 이번달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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