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사고 불복소송 낸 아시아나 상고 기각 …45일간 운항정지해야
1심과 2심 이어 3심도 아시아나항공 패소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아시아나항공,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간 정지해야
아시아나항공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공항 착륙사고를 일으켜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낸 불복소송 상고가 기각됐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운항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1심과 2심에서 원고 패소 선고한 데 이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아시아나항공은 6개월안에 인천~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45일동안 정지해야 한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2013년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고, 이 사고로 중국인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다쳤다.
사고와 관련해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2014년 6월 "조종사들이 고도를 낮추면서 적정 속도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고, 국토부는 같은해 11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45일간 운항정치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신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4년 말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5년간 이어온 소송이 종지부를 낸 가운데 국토부는 "당초 계획한대로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를 2020년 2월 29일 전에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객 수송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같은 노선을 예약한 승객을 다른 항공 운항편으로 대체 수송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운항정지 개시일자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는 수익성이 높은 '알짜' 노선으로 꼽힌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로 인해 약 160억원의 매출 감소와 60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