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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농단 ·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 확정

롯데 "그동안 큰 심려 끼쳐 죄송…신뢰받는 기업될 것"
김혜수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경영비리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오늘(17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뇌물공여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신 회장에 대한 징역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동빈 회장은 2016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면담 뒤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고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를 취득했다는 뇌물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신 회장의 뇌물죄 혐의를 인정해 징역2년6개월을 선고하고 신 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이후 2심에선 신 회장 측의 요청으로 국정농단 사건을 롯데 경영비리 사건 2심 재판부가 넘겨받아 함께 심리를 진행했다.

2심은 신 회장의 묵시적 청탁은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뇌물이라는 점을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풀어줬다.

이번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롯데그룹은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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