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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메디톡신 회수 조치…대부분 유통기한 만료

유통기한 남은 배치는 1개뿐…금액 11억원 수준으로 영향 미미
소재현 기자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수·폐기 명령에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메디톡스는 17일 수출용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 1개 배치 제품에 대해 수거 및 파기를 결정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배치는 한 배양기에서 생산되는 물량 단위를 의미한다.

앞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6년 10월 제조된 메디톡신 3개 배치 제품 중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1개 배치(2019년 10월18일)에 대해 회수 조치를 명령했다. 수출용 메디톡신의 3개 배치 보관검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품질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회수에 들어가는 2개 배치(TFAA1701, TFAA1602) 제품은 유통기한이 만료돼 시중에 유통된 물량이 있는 경우에만 회수 조치가 이뤄진다. 회수하는 1개 배치 제품은 11억원 수준이다.

메디톡스는 "본건 제품과 관련해 현재까지 접수된 불만접수는 없으나 경우에 따라 법적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식약처의 조치사항에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재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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