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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보건당국, 성남 주사기 집단 감염 사태 재조사

박미라 기자





지난 2015년 성남에서 25명이 주사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 보건당국이 재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집단 주사 감염 사건의 최종적인 지휘·책임은 복지부에 있다"며 "복지부·질병관리본부·식약처 모두가 재분석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 당국이 이 사건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5년 5월15일 성남시 수정구 보건소에 15명의 신고가 접수됐다. A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주사를 맞고, 통증과 부기, 고열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주사 감염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신고를 받은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식약처에 해당 내용을 알렸고 관리원에서 역학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의원에서 관절 부위 통증을 치료해주는 이른바 '믹스 주사'를 맞은 환자 49명 중 25명이 세균 감염 증상을 보였다. 이 중 16명은 수술, 입원 등의 치료도 받았다.

관리원은 제조된 주사액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병원에서 수거한 주사제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을 근거로 주사액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조제 과정에서 세균에 오염돼 집단 감염을 일으켰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해당 의원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의 진술에 따르면 주사제를 환자에 투여할 때마다 조제한 게 아니라 1~2일에 한번 씩 생리식염수 통에 혼합해두고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사제는 미리 조제해 상온에 방치될 경우 세균 감염의 위험이 높아진다.

이후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 마지막 단계인 '균주 분석'에 나서야 했지만 당시 "메르스 때문에 바빠 균주 분석 작업을 할 수 없다"며 협조하지 않았다. 관리원은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복지부는 검찰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윤 의원은 "25명이나 되는 환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감염돼 입원까지 했는데 보건당국은 바쁘다는 이유로,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현재 의료감염 사례가 많이 보고돼 관련 대책이 마련됐고 조사 매뉴얼도 만들었다"며 "보건소와 의약품 안전 관련 조사 내용을 살펴보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질병관리본부와 집단감염에서의 역학조사 매뉴얼도 만들고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단단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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