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하면 환급금 0원...금융당국, 무해지보험 소비자 경보
김이슬 기자
금융당국이 제2의 DLF 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무해지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처를 강화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판매가 급증하자, 불완전판매 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 자필서명 강화를 포함한 '무해지,저해지 환급 보험상품 안내 강화' 방안을 당초 내년 4월에서 오는 12월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암행감찰인 미스터리 쇼핑을 시행하고,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를 중심으로 부문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