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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전 KT 회장 1심 징역 1년 실형...KT 새노조 "판결환영"

재판부, 이 전 회장 보석청구도 기각
서정근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자녀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KT 새노조는 '사필귀정'이라며 환영 논평을 냈는데, 추후 이어질 김성태 의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30일 이석채 전 회장 등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과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기택 전 상무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지난 4월 3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형, 김상효 전 실장과 서유열 전 사장에겐 징역 2년형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부정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함께 기소된 KT 전임 임직원들은 이 전 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낸 보석청구도 이날 기각했다. 이 전 회장은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데, 구속 수감 상태에서 향후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KT 새노조는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힌 후 공세를 황창규 회장에게 이어갔다.

KT 새노조는 "이사회는 채용비리 사태에 대해 먼저 국민과 주주들께 공식 사과하고, 각종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황창규 회장과 그 측근들은 차기 회장 선임과정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방지책을 이사회는 결의하고 국민과 주주에게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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