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상상인 '특혜 의혹' 해명에 노동조합이 나선 이유

최장 파업 경험한 노조..."대주주 자격검증 중요성 누구보다 잘 알아"
"의혹 대부분 기본 검증 소홀...검찰 개혁 위해 억울한 희생자 만들지 말아야"
이대호 기자

상상인증권 노조가 "검증 없이 희생양을 만들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검찰 개혁을 위한 당위성 확보가 절실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로 인해 금융회사와 임직원들에게 큰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상상인증권지부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상상인그룹과 관련한 의혹들은 적절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논리적 일관성 없이, 유력 언론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사들의 추측과 추정으로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호열 상상인증권 노조위원장이 11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머니투데이 DB


앞서 뉴스타파와 MBC PD수첩 등은 상상인그룹 최대주주 유준원 대표이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스폰서 검사의 봐주기 의혹, 골든브릿지투자증권(현 상상인증권) 인수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을 보도한 바 있다.

또한, 정치권 일각과 일부 언론에서는 WFM,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상상인이며, 유 대표가 의혹의 몸통이라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상상인 측은 "객관적 근거를 갖춘 반박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최소한의 여지조차 두지 않는 언론과 유명인들의 의혹 제기에 상상인증권 등 계열사들은 영업과 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직원들은 막연한 우려를 넘어 애써 지켜온 일터를 잃지 않을까 불안감에 빠져 있다"고 호소했다.

상상인증권 노조는 '코링크PE 실소유주 의혹', '골든브릿지증권 인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세부적으로 해명했다.

노조는 "저축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제공받고 이자를 지급받는 전형적인 대출 은행의 지위이지 WFM의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기업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자 지위에 있지 않다"며, "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이 담보권을 가진 CB의 경우에도 담보권 실행으로 매각을 통해 대출금에 충당할 수는 있어도, 담보물인 CB를 직접 소유하거나 전환권 행사를 통해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CB를 매개로 한 경영권 행사든, 지분 확보든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방법은 없다"고 강조
했다.

또한 코링크PE, WFM은 상상인계열 저축은행이 연간 취급하는 130여건, 6,000~7,000억원의 유가증권 담보대출 중 하나에 불과하고, 대출 금액도 미미한 규모였다고 밝혔다. 이들 대출금은 총 220억원으로, WFM은 200억원 대출에 50억원을 상환했으며, 코링크PE의 경우 20억원 대출에 전액 상환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저축은행의 2018년 당기순이익 1,117억원, 영업수익 3,312억원에 비하면 미미한 비중이다.

대출 받아간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서 대출을 해준 금융사와 그 대주주를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코링크PE와 WFM은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과 대출 이외의 관계가 없으며, 특히 유준원 상상인 대표와의 개인자금 거래도 드러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코링크PE가 담보로 맡겼던 WFM 주식과, 반대매매에 관한 해명도 했다.

노조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코링크 측에 대출관련 내역에 대한 공시의무를 이행할 것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후 조국 장관 후보자 관련 사모펀드 의혹으로 WFM 주식 가격이 연일 하락하자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약정에 따라 8월 28일과 9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약정에 따른 반대매매를 실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상인은 코링크 측의 공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은폐 요청을 거부했다"며, "코링크 측의 피해가 큼에도 융통성을 부여하지 않고 반대매매를 실행했다"고 강조했다. 즉, 상상인이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상상인저축은행의 대출이 코링크PE의 WFM 무자본 M&A에 활용됐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WFM의 M&A는 2018년 1월 24일 이뤄졌고, 코링크 대출은 2019년 6월 17일 최초로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이는 금융감독원이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6개월에 걸쳐 고강도 검사(19.3.18~19.8.30)를 실행한 당시에도 전혀 문제 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 당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상상인증권 노조는 "지난 1월 3일 금융감독원은 과거 검찰에 (고발이나 통보가 아닌) 참고사항으로 전달한, 상상인 측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론이 나지 않았음을 이유로 다시 심사를 무기한 중단했다"며, "이 사안은 금감원이 먼저 조사한 후 상상인 측의 연루 혐의점을 찾지 못해 검찰에 고발조치도 하지 않은 사안이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유준원 상상인 대표의 '혐의없음'을 확인해주는 '확인서'도 금감원이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매우 이례적으로' 무혐의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며, 이것이 스폰서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의 비호 때문 아니겠느냐는 의혹을 제기 중이다.

상상인증권 노조는 "지난 1월 23일 노조위원장이 윤석헌 금감원장과 금감원 담당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검찰에 참고사항으로 통보된 사안에 대해 혐의 없음을 증명하는 검찰의 공식문서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 상상인 측은 남부지검에 공식문서를 요청했으나, 피의자 신분이 아니어서 불기소 처분 문건을 발급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공식 민원을 제기해 민원에 대한 답신을 받는 방법'이었다.

당시 상상인 측은 검찰에 '금감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진행에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취지의 공식 민원을 제기했고, 검찰은 '민원에 답신을 하는 형태로' 공식 문서를 발급해줬다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상상인증권 노조는 "현재 증폭되는 의혹들은 비논리적이거나 기본적인 검증마저 소홀한 것들이 많다"며, "시기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거나 투자(출자) 행위와 대출 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실소유주로 의혹 제기를 하거나, 증권과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업계에서는 공감을 얻기 어려운 주장, 심지어 가정에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것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전 대주주 골든브릿지의 부당경영과 범죄행위에 맞서 대한민국 최장기간인 586일간의 투쟁을 경험한 노동조합은 누구보다 대주주와 경영자의 자질 검증에 절실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며, "진실을 찾고 정의를 구현하려는 노력은 중요한 것이나, 만에 하나라도 사실이 아닐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힘든 피해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대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