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은행 예대율 계산에서 제외
이유나 기자
내년부터 시행될 은행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산정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제외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공고하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취급분이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되도록 했습니다.
은행들은 예대율을 100% 이하로 맞춰야하는데, 내년 시행될 새 예대율은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15%포인트 높이고 기업대출은 15%포인트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의 가중치가 늘어난 상황에서 시중은행들이 주금공에 넘기게 될 주택담보대출 총량 20조원을 가계대출에서 제외하면 은행들은 예대율 100%를 맞추기가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