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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시세 13억원 주택 보유한 50대도 가입 가능

가입연령 60세→55세·가입주택 시가 9억원→공시가 9억원 기준 완화
가입연령 완화 시행령 개정 올해 추진, 가격 기준 완화는 국회 논의
문정우 기자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요건 문턱이 낮아진다. 현재 60세 이상이던 가입연령이 55세로 낮아지고 가입주택 가격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기준이 높아진다.

정부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매월 연금 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대출받는 상품이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주택연금 활용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가입 요건의 벽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주택연금 가입 하한 연령이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진다. 조기 은퇴자들의 생활 안정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기준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은 남성이 51.4세, 여성 47.6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 가격 기준선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높아진다. 공시가격이 시세의 70%인 점을 고려하면 시가 13억원 대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가입자 수는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13억원 선에서 거래된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래미안5차' 전용면적 84㎡나 금호동 '서울숲푸르지오' 84㎡ 등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다만 정부는 주택가격 9억원 초과시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연금을 자동 승계하는 방안과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전세나 월세와 같이 임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길도 마련된다. 이런 경우 노령층은 추가 소득을 얻고 청년·신혼부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낮추는 시행령 개정을 연내 시작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가격 제한을 조정하기 위한 방안은 국회를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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