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형요양벙원, '감염성 의료폐기물' 관리 엉망...24건 위법 적발
강원순 기자
병원시설 내부 의료폐기물 분리·보관 상태 확인 장면(사진=대구시제공) |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14일 감염에 취약한 고령의 환자 100인 이상의 대형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23개 병원에서 24건을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이는 지난 9월 16일부터 11월 12일까지 2개월간 의료폐기물의 관리 및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적발 위반 업체 유형은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8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미사용 및 전용용기 미표기 11건 △의료폐기물 성상 및 종류별 미분류 혼합 보관 1건 △감염성 알리는 주의 표지판 미설치 2건 △기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분리하지 않고 폐기물로 배출한 2건 등이다.
최근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에서 전국 요양병원의 10%를 표본 조사한 결과 △일회용기저귀의 90%이상에서 폐렴구균, 폐렴간균 등의 감염성 균이 검출 △의료폐기물에 의한 2차 감염 우려 △병원내 의료폐기물의 관리 실태 부적정 △의료폐기물 관리 인식 등이 낮아 고령의 환자들이 2차 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는 이번에 적발된 병원 23곳을 관할 구·군청에 행정처분을 통보했고, 이들 위반업체는 각 과태료 1000만원 이하 및 위반내용에 따라 개선명령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최삼룡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적발된 병원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원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