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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證,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확대' 세테크 전략세미나 개최

18일(월) 선릉역 위워크프론티어점에서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
허윤영 기자



유진투자증권은 오는 18일 오후 6시 30분, 선릉역 위워크프론티어점에서 ‘2019 세테크 전략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위워크프론티어점에서 주관하는 이번 ‘2019 세테크 전략세미나’는 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를 맞아 고객들에게 관련 사항 안내와 효과적인 대비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과세형평 제고를 목적으로 최근 몇 년간 세법개정을 통해 상장주식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높이고, 대주주 범위를 확대해 왔다.

이번 전략세미나에서는 유진투자증권 황혜린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2020년부터 적용되는 ‘상장주식 대주주의 지위 기준’과 ‘대주주 판단 시 유의사항’, ‘실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안내한다. 이와 더불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거래 움직임에 발맞춰 관련된 다양한 세제 정보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를 준비한 유진투자증권 위워크프론티어점 안상현 부지점장은 “대주주 범위 확대에 따른 양도소득세 유예기간 적용과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 허용 등 주식 투자자들이 관심 가져야 할 세제 이슈가 많아 이번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한 종목에 대량으로 주식을 갖고 있거나, 해외주식 거래가 잦은 투자자들에게 이번 세미나를 추천한다”고 전했다.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나 좌석이 한정돼 있는 관계로 세미나 참여를 원할 경우 사전신청이 필요하다. 참가신청 및 문의는 유진투자증권 위워크프론티어점으로 하면 된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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