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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법 국무회의 통과...내년 8월 시행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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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거래, 즉 P2P 금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P2P금융법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P2P금융법은 내년 8월 27일 시행되며, P2P금융업으로 등록하기 위한 자본금 요건은 5억원 이상으로 무등록영업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영업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업자의 경영현황과 대출규모를 포함한 정보 공시를 강화하고, 대주주에 대한 연계대출을 금지했습니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금융업자가 투자금을 분리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으며, 투자 목적과 재산상황에 따라 투자한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P2P금융업자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를 제한했습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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