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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토부 "중고차 책임보험 요율검증 해달라"...보험료 인하 공식 요구

국토부, 중고차 성능책임보험 판매 6개월만에 요율검증 요청 공문 발송
과도한 보험료 소비자에 전가 비판에 '보험료 인하' 압박
보험개발원, 실적 통계 부족으로 정확한 손해율 산정 어려워 '난색'
김이슬 기자

<전북 전주시 부근 중고차 매매단지.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금융당국과 보험개발원 측에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의 보험료 인하 여력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고차 구매자가 불량 점검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하는 중고차 책임보험이 의무화된지 반년도 안돼 보험료 조정에 나선 것이다.

22일 정부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중고차 책임보험 의무화 시행 이후 판매된 6개월간의 실적을 토대로 보험료 요율검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통상 보험개발원은 화재보험의 경우 5년치 통계를 쌓아 요율검증을 한다. 예외적으로 2300만대가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경우 1년치 실적을 토대로 요율을 검증하고, 보험사들은 이를 보험료 할인 혹은 할증의 근거로 삼는다.

보험업계는 1년도 안된 시점에서 나온 중고차 책임보험 요율검증 의뢰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제대로 된 손해율을 산정하기에 실적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중고차 책임보험을 판매하는 주력 손보사는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DB손보 등 4개사로 시장 규모는 연간 6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토부가 시행 초기단계에서 보험료 조정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중고차 매매업계를 중심으로 '과도한 보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6~9월 기준 계약 차량 12만2500대의 대당 책임보험료는 3만8500원 수준이지만, 아우디와 벤츠 등 외제차는 20만원 안팎으로 국산차와 편차가 크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 6월 중고차 책임보험 의무 시행에 앞서 중고차 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에 성능점검 책임보험료를 소비자에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책임보험 시행으로 보험료를 떠안게 된 매매업체가 크게 반발하자 국토부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해도 된다는 지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하지만 업계 눈치보기에 결국 소비자들의 중고차 구매비용은 올랐지만, 보험 가입 주체가 성능점검업자인 만큼 소비자들의 보험상품 선택권은 없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책임보험 가입의 수혜자는 소비자이고, 차량 원가를 포험하면 성능점검비 보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비자가 보험료를 지불하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책임보험료를 차값에 반영하도록 명문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22조에 따르면 중고차 거래시 매매업자들은 구매자로부터 매매알선수수료와 주차비 등 관리비용을 법정수수료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책임보험료를 별도로 받지않고 수수료 항목에 추가해 차량비용에 녹이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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