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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민식이법’ 포함된 본회의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 신청

문정선 이슈팀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한국당은 이날(29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200여건의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 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짧게 답한 뒤 자리를 떴다.

한국당이 실제로 필리버스터에 나서게 된다면 ‘유치원 3법’을 비롯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일부 ‘데이터 3법’ 등도 처리가 이날 처리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서명에 동의하면 개시 가능하다. 현재 재적 국회의원은 295명, 그중 한국당은 108석으로 3분의 1인 99명 이상 서명이면 단독 추진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는 1인당 1회에 한해 가능하며, 토론에 나설 의원이 없거나 국회 회기 종료, 재적 의원 5분의 3(177명) 이상이 찬성할 때 종료된다.

(사진 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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