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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임직원들 1심서 무더기 실형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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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9일) 오후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모 재경팀 부사장에게는 징역 2년을, 김모 부사장과 박모 인사팀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 박 모 사업지원TF 보안담당 부사장과 김 모 사업지원TF 부사장 역시 각각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안 모대리는 징역 8개월에 징행유예 2년을, 증거위조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유무죄가 판단되지 않아 증거인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삼성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들이 엄청난 양의 자료를 조직적으로 인멸, 은닉하게 함으로써 회계 부정 의혹 관련한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는 데 지장이 초래될 위험이 생겨,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어린이날 회의 직후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주도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작업이 시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업지원TF의 지시 이후 임직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들 파일과 이메일에서 이 부회장을 뜻하는 'JY' '미래전략실' '합병' 등의 키워드가 담긴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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