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5G '스팟 정책' 난무…'신분증 퀵' 업체까지 출몰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기자회견 열고 "스팟 정책 즉각 중단" 촉구황이화 기자
사진=뉴스1 |
5G 상용화 후 이동통신사들의 판매 수수료(리베이트)에 의한 이용자 및 유통망 차별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10일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 정책 등 시장 불공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통협회는 이날 2019년을 '단통법 시행 이후 최악의 불공정 행위가 자행되는 해'라고 규정했다. 5G 상용화 후 가입자 확보 경쟁이 치열한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 정책이 불공정 행위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협회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대리점·판매점 등에서 휴대폰 판매 시 지급하는 리베이트를 매장별로 달리 주고 있다. 최대 4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이른바 '스팟 정책' '타깃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 '성지'로 불리는 곳들이 이 같은 스팟 정책의 수혜를 입은 매장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통망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이종천 KMDA 이사는 "이통사 자회사나 특수 채널은 이런 스팟 정책에 포함돼 있다"며 "특수 채널을 위해 이동통신사가 스팟 정책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 같은 스팟 정책이 난무함에 따라 스팟 매장이 아닌 곳 직원이 퀵 서비스 업체를 통해 스팟 매장 쪽으로 손님의 신분증을 배달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유출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 이사는 "신분증 스캐너가 도입된 목적은 개인정보보호였지만 신분증을 보관하는 직업, 보내는 직업, 스캔하는 직업이 발생할 정도"라며 "이통사는 2019년 이동통신 유통시장을 초토화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차별 정책은 결과적으로 소비자 혜택 차별로 이어진다. KMDA는 이통사가 이 같은 차별 정책을 운영하는 이유로 마케팅비용 절감 효과 및 모니터링 벌점제도 회피 등을 지목했다.
차별 정책으로 미용실이나 학원 등에서 휴대폰 가입 신청 접수만 대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신규 업종'이 출현한 것도 유통망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동통신유통망이 운영되려면 이통 3사를 회원사로 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사전승낙'을 받아야하는데, 이들 접수 대행 미용실과 학원은 사전승낙 없이 영업이 가능한 상황이다.
유통망에선 스팟 정책에 불만이 크지만, 이통사와 방통위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중이다.
유통망에선 스팟 정책에 불만이 크지만, 이통사와 방통위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중이다.
KMDA는 현재 이통3사 대표이사와 사업 책임자 앞으로 이 같은 불공정 행위 시정 요구에 대한 답변을 오는 17일까지 달라고 공식 요청해 놓은 상태다. KMDA는 스팟 정책 시정을 위해 방통위 외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준비 중이다.
이 이사는 "시정 내용이 없을 경우 빠른 시일 내 공정위 제소를 할 것"이라며 "1주일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이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